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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 봤지만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세금이 면제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의 ISA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 정리 대표 이미지

ISA는 어떤 계좌인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예금·적금 같은 상품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일정 기간 동안 계좌 안 상품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ISA를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와 계약을 맺어 만드는 계좌로 정하고 있어 흔히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법에 적힌 운용 가능 재산에는 예금·적금, 펀드(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상장 주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유형과 금융회사마다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정리하면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납입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

항목 기준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납입 한도 1억 원(5년간)
계약 기간 3년 이상

금융감독원은 가입일로부터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또 3년 전이라도 그동안 넣은 원금 합계 범위 안에서는 인출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봅니다.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좌에서 난 순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은 낮은 세율로 따로 과세됩니다.

구분 비과세 한도 초과분
일반 가입자 200만 원 9% 분리과세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등 400만 원 9% 분리과세

400만 원 한도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 원 이하인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등에게 적용됩니다. 흔히 서민형·농어민형이라고 부르는 구분입니다. 초과분에 붙는 9%는 일반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일반 가입자의 ISA에서 3년 동안 순이익이 300만 원 났을 때 200만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100만 원에만 9%인 9만 원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같은 300만 원이 일반 계좌의 이자였다면 14%인 42만 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두 경우 모두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실제 세금은 상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르면 ISA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을 해당 연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이때 추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입니다. 노후 준비를 함께 생각한다면 만기 때 이 방법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또 법 조문은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 계약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만기 이후의 선택지를 미리 알아 두면 계획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것

  • 펀드나 ELS 등을 담으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이익이 났을 때의 혜택입니다.
  •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관리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며, 수수료가 높으면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 한 해에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 등 세부 운용 기준은 가입할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ISA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내용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SA에 예금만 넣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금·적금도 ISA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므로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는 순이익 계산에 포함되어 비과세 한도 안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Q. 3년이 되기 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동안 넣은 원금 합계 범위 안에서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Q. 여러 금융회사에 ISA를 하나씩 만들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바꾸고 싶다면 바꾸는 방법과 세제 혜택 유지 여부를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정리

ISA는 만 19세 이상(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연 2천만 원·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 분리과세됩니다. 투자 상품을 담으면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 운용 방식과 수수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2026.9.18 시행), 소득세법 제59조의3(2026.7.1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ISA 안내,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설명자료(2026.3.3) (2026년 10월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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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과 가입 조건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