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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을 빌렸다가 터무니없는 이자와 협박성 추심에 시달리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초고금리 계약을 무효로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주요 정책 문답,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법정 최고금리, 계약 무효 기준,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 정리 대표 이미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자가 이를 넘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넘는 이자 부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위원회 정책 문답에 따르면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이미 다 갚았다면 넘게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진 점

구분 개정 내용
초고금리 계약 연 60%(최고금리의 3배) 초과 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반사회적 계약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이 동반되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미등록 업자 계약 이자 전부 무효(0%)
명칭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금융위원회는 처음 입법예고 때 연 100%를 기준으로 검토했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연 60%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문답에 따르면 연 60%에 못 미치더라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추심이나 개인정보 누설처럼 채권추심법을 어긴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나요

초고금리 계약 무효 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만기만 자동 연장된 계약은 제외됩니다. 그 이전의 반사회적 계약은 민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에 따라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법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위반 행위 개정 전 개정 후
미등록 대부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정부·금융회사 사칭 광고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대부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새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지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천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 업자에게는 2년 뒤인 2027년 7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이란

채무자대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에 대응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추심법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추심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 대상: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을 받은 사람
  • 비용: 무료
  • 소송 지원: 최고금리 초과 이자 반환, 불법추심 손해배상 소송 등도 변호사가 대리

금융위원회는 2025년 지원 목표를 7,000건 이상(2024년 3,096건)으로 늘리고 예산도 12억 500만 원에서 15억 5,9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발표 기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99만 원)로 안내되었으며, 이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신청하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신고 메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 신고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추심이나 불법 대부에 쓰인 전화번호를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서, 입금 내역, 추심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업체 이름이나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자라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등록 대부업자에게 연 20%를 넘게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원금까지 다 갚은 뒤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환 소송이 필요하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부업체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A. 개정법에 따라 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계약은 채무자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받은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 업자는 받은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연 60%를 넘거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됩니다. 불법추심에 시달린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2025.7.15),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대부업법령 개정 관련 QA(2025.7.15),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안내(2022.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이 글은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무효 여부와 반환 범위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감독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