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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대출을 받고 나서 금리가 더 낮은 곳을 찾았거나, 생각해 보니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일정 기간 안이라면 대출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데, 이것이 대출 청약철회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금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기간 계산, 철회 방법, 돌려줘야 할 돈, 주의할 점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무엇인가요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은행권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법에 정해진 권리가 되었습니다. 근거 조항은 금소법 제46조입니다. 계약을 철회하면 금융회사는 그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은 다음 날 가운데 해당하는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경우 | 14일을 세는 시작점 |
| 계약서류를 받은 경우 | 계약서류를 받은 날 |
|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 계약을 맺은 날 |
| 대출금 지급이 더 늦은 경우 | 대출금을 받은 날 |
예를 들어 계약서류는 1일에 받았는데 대출금이 5일에 들어왔다면 5일부터 셉니다. 기한을 넘기면 철회가 아니라 중도상환이 되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철회 의사는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서면 등에는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같은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의사만 밝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성 상품은 철회 의사를 보내고, 받은 돈과 이자 등을 함께 돌려줬을 때 철회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14일 안에 의사 표시와 반환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먼저 계약서류에서 철회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돌려줄 원금과 이자,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물어본 뒤, 철회 의사를 보내면서 그 금액을 상환하는 흐름입니다. 철회 의사를 보낸 기록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돈과 돌려받는 돈
철회할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돌려줄 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받은 대출금(원금)
-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 등 세금과 공과금, 근저당 설정 등기 비용 등
이자는 실제로 돈을 쓴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6%로 빌렸다가 10일 만에 돌려준다고 가정하면 이자는 1,000만 원 × 6% × 10 ÷ 365 = 약 1만 6천 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세나 등기 비용처럼 금융회사가 이미 밖으로 낸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이 더해집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계약서의 이자율과 비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서 원금과 이자, 비용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소비자에게서 받았던 수수료 등을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면 법에서 정한 지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청약철회 | 중도상환 |
| 가능 기간 | 계약 후 14일 이내 | 언제든 가능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위약금 청구 불가) | 대출일부터 3년 안이면 붙을 수 있음 |
| 계약 | 처음부터 없던 일 | 계약을 마치는 것 |
| 소비자 부담 | 원금, 이자, 제3자 비용 | 원금, 이자, 수수료 |
금융위원회는 2016년 도입 당시 담보대출 2억 원을 14일 안에 철회하면 약 30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약 150만 원의 부대비용만 남는다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철회 전에 꼭 확인할 점
- 모든 대출 상품이 철회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 상품은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와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므로, 계약 전에 받은 설명서에서 철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금융회사는 계약 전에 철회 기한과 방법, 효과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상품설명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돌려줄 수 있어야 하므로, 대출금을 이미 써 버렸다면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4일이 지나면 같은 상환이라도 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처리됩니다. 이때는 대출일부터 3년 안이라면 약정서에 적힌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므로, 고민 중이라면 기한 안에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회 의사를 문자로만 보내도 되나요?
A. 법령상 문자메시지도 서면 등에 포함되지만, 대출성 상품은 돈을 돌려줘야 효력이 생기므로 반환 방법을 금융회사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4일째 되는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2016년 은행권 도입 당시에는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은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철회하면 근저당 설정비도 돌려받나요?
A.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낸 등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반면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낸 수수료가 있다면,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대출 청약철회권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나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등으로 의사를 밝히고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돌려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으므로 기한과 반환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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