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려고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이 크게 바뀌었고, 2026년부터는 상호금융권까지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 자료를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속한 만기보다 일찍 대출을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즉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1월 개편의 핵심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감독규정을 바꾸고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드는 비용(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인정되는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돈이 일찍 돌아와 새로 빌려줄 곳을 찾는 동안 생기는 이자 손실 등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비, 담보 설정 비용, 모집수수료 등
이 밖의 항목을 더해 받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되며,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편 내용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의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얼마나 내려갔나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업권별 평균 수수료율 변화 가운데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권 | 주담대 등 담보·고정금리 | 신용대출·고정금리 |
| 은행 | 1.43% → 0.56% | 0.95% → 0.12% |
| 저축은행 | 1.64% → 1.24% | 1.69% → 1.45% |
| 신협 | 1.61% → 0.45% | 1.43% → 0.04% |
| 생명보험 | 1.61% → 1.28% | 1.00% → 0.00% |
| 손해보험 | 1.60% → 1.10% | 1.00% → 0.00% |
은행 주담대는 고정금리 기준 약 0.87%포인트, 변동금리 기준 약 0.70%포인트 내려가 기존의 절반 이하가 되었고,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율은 0.55~0.7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개편 전에는 모바일로 가입하든 창구에서 가입하든,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수수료가 거의 같게 매겨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드는 비용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바뀐 것입니다.
2026년부터 상호금융권도 바뀌었습니다
상호금융권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025년 개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고쳐, 2026년 1월 1일 이후 취급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대출에도 실비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조합별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별도 감독기준을 고쳐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으므로, 이용 중이라면 해당 금고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위원회는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가 줄어드는 잔존기간 체감 방식을 권고해 왔습니다. 실제 은행 약정서에 쓰이는 산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남은 대출일수 ÷ 대출기간)
같은 약정서에는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3년(1,095일) 만기로 빌려 1년(365일) 뒤 전액 갚고, 수수료율이 0.56%라고 가정하면 1억 원 × 0.56% × (730 ÷ 1,095) = 약 37만 3천 원입니다. 실제 산식과 수수료율은 금융회사와 상품,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내 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각 업권 협회가 회원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회사는 해마다 실비용을 다시 계산해 공시 수수료율을 고쳐야 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약정서나 상품설명서에 적힌 수수료율과 면제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려가나요?
A. 개편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그전에 맺은 계약은 원래 약정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Q.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A. 산식이 중도상환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부 상환도 대출일부터 3년 안이라면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났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소법상 3년 안에 갚을 때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금융회사에 근거를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붙고, 2025년 1월 이후 대출부터는 실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상호금융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일찍 갚기 전에 약정서의 수수료율과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Total
- Today
- Yesterday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청년미래적금
- 숨은계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신속채무조정
- 스트레스금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소액생계비대출
- 햇살론특례
- 스트레스DSR
- 피해금환급
- 잔고이전
- 전세대출갈아타기
- 절세계좌
- 보호상품
- ISA비과세
- 대환대출인프라
- 연체가산금리
- 비보호상품
- 금리인하신청
- 정부기여금
- 최저신용자대출
- 청년도약계좌
- 개인채무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 세후이자
- 주담대갈아타기
- 청년자산형성
- 리볼빙수수료
- 서민형ISA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