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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일을 하루 이틀 넘기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연체가 길어지면 이자 부담과 신용점수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고시,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연체이자가 어디까지 붙는지, 신용정보에는 언제 반영되는지, 추심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 대표 이미지

연체이자는 얼마까지 붙나요

연체이자는 원래 약정한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여신금융기관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3%로 낮추는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2018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체분부터 낮아진 가산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부업자도 2019년 6월 25일부터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정금리(가정) 연체이자율 상한
연 5% 연 8%
연 10% 연 13%
연 15% 연 18%

예를 들어 약정금리가 연 6%이고 갚지 못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연체이자율은 최대 연 9%이므로 30일 동안의 연체이자는 100만 원 × 9% × 30 ÷ 365 = 약 7,400원입니다.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상한은 더해지는 가산금리에 대한 것이므로, 처음 약정한 금리가 높은 대출일수록 연체이자율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나요

예전에는 연체가 길어져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면, 즉 금융회사가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원금 5,000만 원 미만 대출에 대해,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더라도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매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용정보에는 언제 반영되나요

금융위원회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연체 정보가 쓰이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반영 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금융회사 심사에 활용될 수 있음
단기연체(신용평가 반영)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 갚은 뒤 1년
장기연체 100만 원 이상, 90일 이상 5년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신용평가회사의 단기연체 반영 기준을 10만 원·5영업일에서 30만 원·30일로 높였습니다. 다만 최근 5년 안에 연체가 2번 이상이었던 사람은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단기연체 이력도 3년 동안 반영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짧게 여러 번 연체하는 습관이 불리한 이유입니다.

금융회사가 미리 알려야 하는 것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원금 3,000만 원 미만 연체 대출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없애거나, 담보로 잡힌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또 명의도용처럼 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채권, 이미 채무조정 중인 채권, 세 번 이상 넘겨진 채권은 다른 곳에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연체 안내문을 받았다면 버리지 말고 어떤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추심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추심에도 한도가 생겼습니다.

  • 채권 하나당 7일에 7번까지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까지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를 정할 수 있고,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가운데 두 가지까지 연락 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함께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가 있으면 3개월 안에서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연체가 생겼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1. 연체가 여러 건이면 금융위원회 안내처럼 오래된 연체부터 갚습니다.
  2. 바로 갚기 어렵다면 금융회사에 상환 일정을 상의합니다. 원금 3,000만 원 미만 대출을 연체했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금융회사에 빚이 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만 늦게 내도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공식 기준상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단기연체는 30만 원 이상·30일 이상이지만,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는 금융회사끼리 공유될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Q. 연체를 다 갚으면 기록이 바로 지워지나요?
A. 단기연체는 갚은 뒤 1년, 장기연체는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정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Q.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요청 후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주택 경매 신청과 채권 양도도 제한됩니다.

마무리 정리

연체이자는 약정금리에 최대 3%포인트까지만 더해지고, 원금 5,000만 원 미만 대출은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연체 기록은 신용점수에 오래 남으므로 소액이라도 바로 갚고, 어렵다면 일찍 채무조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공고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2018.2.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연체 가산금리 인하 관련(2018.4.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부업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2019.6.12),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보도자료(2018.12.27), 기획재정부 「당신을 위한 신용관리 A to Z」(2022.6.22), 정책브리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기사(2024.10.16)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이 글은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표와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연체이자율과 신용정보 반영 방식은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