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가 부담된다면,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대환대출 인프라, 흔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주요 Q&A를 바탕으로 대상 대출, 갈아탈 수 있는 시기, 이용 순서, 주의할 점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자동으로 갚는 과정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두 금융회사를 오가며 서류를 내고 직접 상환해야 했지만, 이 과정을 금융결제원 망으로 연결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른 서비스 시작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시작 |
| 개인 신용대출 | 2023년 5월 31일 |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2024년 1월 9일 |
| 전세대출 | 2024년 1월 31일 |
|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 2024년 10월 |
|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 2026년 3월 18일 |
대상 대출과 제외되는 대출
참여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전세대출이 대상입니다. 반면 금융위원회 Q&A에 따르면 저금리 정책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연체 중인 대출, 법적 분쟁이나 압류·거래정지가 걸린 대출은 옮길 수 없습니다. 또 새로 받는 대출이므로 DSR 규제를 다시 따집니다. 은행 40%, 2금융권 50%를 넘으면 갈아탈 수 없고, 기존 대출 일부를 갚아 DSR을 낮춘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갈아탈 수 있나요
| 대출 종류 | 갈아탈 수 있는 시기 |
| 신용대출 |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후(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은 6개월 전에도 가능) |
| 주택담보대출 |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후 |
| 전세대출 | 대출 후 3개월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
전세대출은 2024년 6월 3일부터 기간이 늘어나, 2년 전세계약이라면 대출 3개월 뒤부터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 순서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합니다.
- 대출 갈아타기 메뉴에서 마이데이터로 내 기존 대출을 확인합니다.
- 갈아탈 대출을 고르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제시된 새 대출 조건을 비교해 금융회사 상품을 고릅니다.
- 선택한 금융회사 앱으로 이동해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냅니다.
- 심사가 끝나면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맺습니다.
- 기존 대출이 모두 갚아지고 새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비교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은 심사에 1~2주가 걸릴 수 있고, 등기부등본 등 일부 서류는 사진을 찍어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은행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 신용대출입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담보·보증 대출, 연체 대출, 중도금 대출, 우대금리 정책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 대출과 달리 대출을 받은 뒤 지나야 하는 기간 제한이 없고, 갈아타면서 대출 금액을 늘리는 것도 허용됩니다. 사업자 확인과 매출 정보는 공공기관 자료로 확인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고, 이용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었나요
금융위원회가 2024년 5월 24일까지의 누적 실적을 발표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평균 금리 인하 폭 | 1인당 연간 이자 절감 |
| 신용대출 | 1.57%포인트 | 58만 원 |
| 주택담보대출 | 1.49%포인트 | 273만 원 |
| 전세대출 | 1.40%포인트 | 235만 원 |
당시까지 약 20만 명이 이용했고, 옮겨 간 대출은 약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금리가 1.52%포인트 낮아졌고, 1인당 연간 이자가 162만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신용상태와 기존 금리가 다르므로 실제 절감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갈아타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점수가 바뀌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을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로 옮기면 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Q.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지나요?
A.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이므로 기존 약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자와 수수료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일부 은행이 65세 이상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이 방문해 절차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래 은행에 지원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마무리 정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신용대출과 주담대는 6개월, 전세대출은 3개월이 지나면 비대면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DSR과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함께 따져 본 뒤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스트레스금리
- ISA비과세
- 잔고이전
- 절세계좌
- 정부기여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보호상품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대환대출인프라
- 최저신용자대출
- 금리인하신청
- 연체가산금리
- 전세대출갈아타기
- 리볼빙수수료
- 햇살론특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청년도약계좌
- 서민형ISA
- 피해금환급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청년미래적금
- 청년자산형성
- 세후이자
- 비보호상품
- 소액생계비대출
- 숨은계좌
- 신속채무조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 스트레스DSR
- 주담대갈아타기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