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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만들어 두고 잊어버린 통장에 몇만 원씩 남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계좌는 한꺼번에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그대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자료, 금융위원회 카드뉴스를 바탕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로 내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쓰지 않는 계좌의 잔액을 옮기거나 해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로 숨은 계좌 잔액 찾기 대표 이미지

어카운트인포란 무엇인가요

어카운트인포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내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입니다. 처음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2019년 8월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계좌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책브리핑 자료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 자료(2023년)에 소개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내용
내 계좌 한눈에 금융회사별 계좌와 잔고 조회, 소액 비활동 계좌 잔고 이전·해지
내 카드 한눈에 카드 정보, 결제 예정 금액, 최근 이용 대금, 포인트 조회
자동이체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보험·대출 신용정보 조회 위임 동의 후 보험 가입 정보와 대출 정보 조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내 계좌를 한 번에 지급정지

특히 카드 포인트처럼 잊고 지내기 쉬운 자산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한 번쯤 전체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순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이용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합니다.
  2. 조회에 동의하고 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2019년 안내에 따르면 앱에서는 인증서 외에 지문 인증도 쓸 수 있습니다.
  3.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와 잔액을 확인합니다.
  4. 정리할 계좌를 선택합니다.
  5. 잔액을 내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기부한 뒤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이용 시간은 메뉴마다 다르며, 조회는 연중 이용할 수 있지만 잔고 이전과 해지는 영업일에만 처리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잔고 이전·해지가 되는 계좌

모든 계좌를 어카운트인포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잔고를 옮기고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입니다. 서비스가 처음 시작된 2016년 12월에는 잔액 30만 원 이하 계좌만 대상이었고 이용 시간도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에 이 소액 기준을 50만 원 이하로 넓히고, 온라인과 앱 이용 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계좌나 최근 거래가 있는 계좌는 해당 금융회사 창구나 앱에서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금액 기준은 어카운트인포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옮길 때는 내 명의의 다른 계좌를 선택하거나,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잔액은 전액이 한 번에 옮겨지고, 이전이 끝나면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점에서는 다른 은행의 비활동 계좌를 조회할 수는 있어도, 이전·해지는 방문한 은행의 계좌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따로 확인하세요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은 어카운트인포의 계좌 목록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2024년)도 숨은 금융자산을 찾을 때 어카운트인포와 내보험찾아줌 등을 함께 활용하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때 주의할 점

  • 검색 광고나 문자 메시지의 링크보다 공식 주소(accountinfo.or.kr)나 공식 앱으로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동이체가 연결된 계좌를 해지하면 공과금, 보험료 등이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자동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적금, 대출 등이 연결된 계좌는 바로 해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를 조회하려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A.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시작 당시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하면 잔고 이전·해지까지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사이트라면 공식 서비스인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50만 원이 넘는 계좌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A. 어카운트인포에서 잔액과 계좌 정보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한 뒤 해당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직접 해지하면 됩니다.

Q. 돌아가신 가족의 계좌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어카운트인포는 본인 명의 계좌 조회 서비스입니다. 사망자의 금융자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은행과 제2금융권의 내 계좌, 카드 포인트, 자동이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계좌는 온라인으로 잔액을 옮기고 해지할 수 있으니, 자동이체 연결 여부를 확인한 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2016.1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안쓰는 계좌 스마트폰으로 조회·이전·해지한다」(2017.4.19), 정책브리핑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완성작이 되다」(2019.9.18), 정책브리핑 오늘추천 공공앱 어카운트인포(2023.7.11),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꼭꼭 숨은 내 돈 찾기」(2024.9.23)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이 글은 금융위원회와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잔고 이전·해지 기준과 이용 시간 등 세부 내용은 서비스 운영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어카운트인포 화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